| 사건명 | 군용차량 사고현장 출동 중 목·허리 부상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
| 사건경위 | 의뢰인은 군용차량 사고현장에 출동하던 중 민간 차량과 추돌하여 목 척추간판과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훈당국은 처음에는 상이와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다투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 결과 | 원고 승소 판결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군용차량 사고현장에 출동하던 중 민간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께서는 목 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과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출동 중 발생한 사고와 진단받은 상이를 근거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구했지만, 보훈당국은 상이와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련 사건에서 조정권고를 통해 보훈당국이 의뢰인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에 관한 의견을 수용한 바 있었으나,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해당 결정을 다투기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용차량 사고현장에 출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진단받은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에 필요한 기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앞선 관련 사건에서 보훈당국이 의뢰인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에 관한 의견을 수용했음에도, 이후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① 선행 조정권고와 다시 내려진 비해당 결정 검토
마중은 관련 사건의 조정권고와 보훈당국이 수용한 의견, 이후 내려진 비해당 결정의 사유를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 차례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에 관한 의견이 수용되었음에도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경과를 정리하고, 새로 내려진 비해당 결정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검토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신체 상태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 주장
마중은 사고로 진단받은 목과 허리의 상이 및 의뢰인의 신체 상태를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비해당 결정이 의뢰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행 조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을 이유로 다시 비해당 결정이 내려져 소송을 진행해야 했던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처분 경과 검토와 신체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었고, 매달 보훈보상금을 수급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훈당국이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내렸으나, 소송을 통해 그 결정을 다툰 끝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에 관한 의견이 한 차례 수용되었더라도, 이후 상이등급을 이유로 비해당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결정 사유가 달라진 경우에는 앞선 절차의 경과와 새로 내려진 처분의 이유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마중은 의뢰인의 신체 상태를 상세히 피력하며 비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정과 매달 지급되는 보훈보상금 수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사고 경위와 진단받은 상이, 의뢰인의 신체 상태 및 보훈당국의 결정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