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암으로 5년간 투병 후 자살 사망 소방공무원 / 국가유공자 신청 승인
직업 소방공무원 재해경위 화재진압 요원으로 장기간 근무 중 발암성 물질 노출 및 과로로 인한 비소세포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고, 이후 5년간 투병 끝에 극심한 고통으로 자살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흡연을 하신 적이
2026. 06. 15
Success Stories
보훈 특화 마중이 수행한 수많은 발자취, 내 상황과 유사한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Case Highlights

직업 소방공무원 재해경위 화재진압 요원으로 장기간 근무 중 발암성 물질 노출 및 과로로 인한 비소세포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고, 이후 5년간 투병 끝에 극심한 고통으로 자살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흡연을 하신 적이
2026. 06. 15

직업 군인 재해경위 포병부대 전술훈련 중 중량물 적재·하역 작업 수행 중 허리에 급격한 통증이 발생하여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공상군경 인정 및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1. 의뢰인 상황
2026. 05. 08

직업 특전폭파담당관 재해경위 특전사 폭파·사격 담당으로 복무 중 반복적인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 저하 및 이명이 발생하셨습니다. 결과 보훈대상자인정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특전사 특수임무단에서 복무하시며
2026. 05. 08

재해경위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진압 과정에서 부당하게 체포·폭행·구금되며 고막 파열 및 허리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특이사항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예우를 받아오던 중, 약 16년 후 과거 소년 시절 형사
2026. 05. 08

재해경위 군 복무 중 막사 단상 철거 작업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며 견관절 전하방 와순 파열 및 힐삭스 병변의 상이를 입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전역 후에도 지속된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수술까지 받으셨
2026. 05. 08

국가유공자사망 이후 유족이 보훈청으로부터 상이원인사망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기존 상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훈보상과 예우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2026. 05. 08

국가유공자등급상향을 고민하며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던 중 비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아 치료를 마친 후 국가유공자 6급 2항 판정 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기검진에서는 특별한 이
2026. 05. 08

CASE SUMMARY 재해경위 군 복무 중 단상 철거 작업을 하시다가 어깨에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제대 이후 여러 차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셨으나 ‘등급 미달’ 등의 사유로 반복적으로 불승인되었습니다.
2026. 05. 08
총 1건

직업 소방공무원 재해경위 화재진압 요원으로 장기간 근무 중 발암성 물질 노출 및 과로로 인한 비소세포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고, 이후 5년간 투병 끝에 극심한 고통으로 자살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흡연을 하신 적이
2026. 0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