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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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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탄약 하역 작업 추간판탈출증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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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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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 복무 중 무거운 훈련탄과 사격기재를 하역하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해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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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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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직무수행과 허리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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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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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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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육군 포병부대에서 차량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훈련탄과 사격기재를 운송하고 적재·하역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포대 전술훈련 중 군용차량에서 개당 약 25kg이 넘는 훈련탄 박스 수십개 가량과 각종 사격기재를 내리다가 갑작스럽게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부대 의무대와 군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해당 상이가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발생했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보훈청은 훈련 중 분명한 외상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군 직무수행이 추간판탈출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군 복무와 허리 상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해당 처분을 다투기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수행한 탄약 적재·하역 업무와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훈청은 의무기록에 기재된 ‘외상력 없음’이라는 문구와 입대 전 허리 통증으로 한 차례 진료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군 복무와 상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훈련 당시 부상 경위 검토
마중은 부대장이 작성한 발병경위서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당시 훈련에 참여한 장병들의 목격자 진술서 등을 검토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군 복무 중 무거운 훈련탄과 사격기재를 하역하다가 허리 통증을 느끼고 쓰러진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부상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검토
부대 의무기록과 군병원 진료기록에는 의뢰인이 훈련과 작업 과정에서 허리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경위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에서도 의뢰인이 수행한 탄약 적재·하역 업무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고, 해당 업무가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중은 관련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군 복무 중 수행한 업무와 의뢰인의 상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③ 입대 전 진료기록과 의무기록 검토
의뢰인은 입대 전 운동 후 허리 통증으로 한 차례 요추염좌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당시 영상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허리 통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군병원 기록에는 ‘외상력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약 2개월 전 작업 중 허리 통증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마중은 입대 전 진료내용과 군 복무 중 작성된 의무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해당 기록들이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군 복무 중 수행한 업무와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면밀한 자료 검토와 충실한 변론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군 복무 중 수행한 훈련탄 및 사격기재 하역 업무가 근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훈련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경과와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군 직무수행과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 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수행한 업무와 허리 상이 사이의 관련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하여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를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와 훈련을 수행했는지, 허리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가해졌는지, 증상이 언제 발생했고 이후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입대 전 허리 진료기록이 있거나 의무기록에 ‘외상력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문구만으로 군 복무와 상이의 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진료의 내용과 검사 결과, 사고 전후의 증상 및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훈련 중 무거운 탄약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면서 허리에 가해진 부담이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또는 악화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군 복무 중 상이의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