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특전폭파담당관 |
| 재해경위 |
특전사 폭파·사격 담당으로 복무 중 반복적인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 저하 및 이명이 발생하셨습니다. |
| 결과 |
보훈대상자인정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특전사 특수임무단에서 복무하시며 폭파·사격 훈련을 담당하는 특전폭파담당관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복무 기간 동안 반복적인 폭파 훈련과 실사격 훈련에 참여하며 고강도의 충격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군 복무 중부터 청력 저하와 이명 증상을 직접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역 이후에도 증상은 점차 악화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해당 질환이 군 복무 중 소음 노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난청 및 이명에 대한 보훈 신청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훈 당국은
발병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의무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두 차례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세 번째 신청마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며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
보훈청은 난청과 이명의 최초 발생 시점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전역 이후 일정 기간 의무기록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자연경과나 노화 등 다른 원인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중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기록의 유무 문제가 아니라, 군 복무 중 소음 노출과 이후 청력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구조로 재정립하였습니다.
의료감정 결과 역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청력 손상은 군 복무 중 반복적인 소음 노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전역 이후 이를 대체할 만한 외부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음성 난청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인성 난청과 혼재되어 전형적인 검사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와 전체 자료를 종합하여, 설령 초기 청력 저하가 경미하게 존재했더라도 군 복무 중 폭파·사격 훈련에 따른 소음 노출로 인해 증상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청의 비해당 결정은 취소되었고, 의뢰인께서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난청·이명과 같이 발병 시점과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이에 대해 단순한 의무기록 공백만으로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특수전·폭파·사격 임무와 같이 구조적으로 고위험 소음 환경에 노출되는 직무의 경우, 그 특수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질환으로 인해 정당한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