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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특화 마중이 수행한 수많은 발자취, 내 상황과 유사한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수행사례보훈2026. 05. 08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 처분 취소소송 승소 / 국가유공자 지위 회복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유공자 지위 회복

재해경위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진압 과정에서 부당하게 체포·폭행·구금되며 고막 파열 및 허리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특이사항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예우를 받아오던 중, 약 16년 후 과거 소년 시절 형사전력이 문제 되어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과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 처분 취소 및 유공자 지위 회복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1980년 봄, 고등학생 신분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부당하게 체포·폭행·구금을 당하신 분입니다. ​ 약 한 달이 넘는 구금 기간 동안 고막 파열과 허리 부상까지 입으셨고, 이후 국가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아오셨습니다. ​ 그러나 유공자로 등록된 지 약 16년이 지난 시점, 행정 감사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18세 소년 시절 저지른 형사사건 전력이 뒤늦게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 보훈당국은 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 처분을 내렸고,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유공자 지위가 한순간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미성년 시절의 잘못 하나로 이후 40년 넘게 살아온 삶 전체와 국가의 공식적 인정까지 부정당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소송을 제기하시며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

  이 사건에서 보훈당국은 단순히 형사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유공자 지위 배제를 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마중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전력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해당 사유에도 불구하고 재량으로 유공자 지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구조화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는 점과 소년법의 보호 취지, 이후 40년 이상 이어진 사회적 생활의 안정성과 변화, 장기간 형사처벌 공백 및 재범 가능성 부재, 가정 형성 및 생계 유지 등 사회적 책임 수행, 목회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기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저한 뉘우침’은 단순한 선언이나 반성이 아니라, 장기간의 삶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먼저 소년법상 형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형식적으로는 법적용 배제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이어서, 의뢰인이 미성년 시절 이후 40년 이상 범죄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목회 및 봉사활동, 가족 부양과 지역사회 기여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할 때 보훈당국이 ‘뉘우침이 현저하지 않다’고 본 판단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법원은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 처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유공자 지위 회복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형사전력이 장기간 유지되어 온 국가유공자 지위를 일률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 특히 소년기의 과오가 성인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국가유공자 제도는 단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생애 전체의 변화와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마중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 관련 처분에서 억울하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 처분 취소소송 승소 / 국가유공자 지위 회복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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