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군인 |
| 재해경위 | 포병부대 전술훈련 중 중량물 적재·하역 작업 수행 중 허리에 급격한 통증이 발생하여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
| 결과 | 공상군경 인정 및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10대 후반의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포병부대 군용트럭 운전병으로 복무하시던 중 허리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포대 전술훈련 과정에서 무거운 탄약과 사격기재를 반복적으로 하역하던 중 허리를 비트는 순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군 병원 진료를 통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전역 이후에도 허리 통증과 하지 저림 증상이 지속되자 공상군경 및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청은 외상력 부족과 퇴행성 질환 가능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군 복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다투고자 소송을 제기하며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디스크 진단 여부가 아니라,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와 해당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보훈청은 외상력 부족과 젊은 연령에서의 퇴행성 가능성을 근거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마중은 군 직무의 실제 내용과 부상 발생 경과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군 직무 내용과 부상 경과, 의무기록 및 의학적 특성을 종합하여 군 복무로 인한 기계적 부담이 부상 원인 또는 악화 요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감정 과정에서도 포병부대의 반복적인 중량 작업이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뢰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단순 퇴행성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공상군경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전체 치료 경과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허리 부상이 군 복무 중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공상군경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히 디스크 진단 여부나 외상력 유무만으로 군 복무 중 근골격계 질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젊은 장병의 경우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직무 내용과 증상 발생 및 악화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정당한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디스크 진단 여부나 외상력 유무만으로 군 복무 중 근골격계 질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젊은 장병의 경우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직무 내용과 증상 발생 및 악화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정당한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