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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특화 마중이 수행한 수많은 발자취, 내 상황과 유사한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수행사례보훈2026. 09. 03

경찰공무원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 사망 /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취소 판결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처분취소판결

사건명
담관암 치료 후 경찰 2교대 근무 중 사망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
사건경위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담관암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하여 도서지역에서 48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식하는 2교대 근무를 수행하던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했으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아 유족이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판결
이 사건의 담당자
김성현 선임변호사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약 3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담관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었습니다.

망인께서는 담관암 발병 이후 치료와 회복에 힘썼으며, 업무에 복귀해도 좋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복귀 후 망인께서는 도서지역에서 48시간 근무한 뒤 48시간 휴식하는 형태의 2교대 근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를 이어가던 중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담관암 발병과 사망이 장기간의 경찰 업무 및 복귀 이후 수행한 교대근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보훈청은 담관암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고 해당 처분을 다투기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망인의 담관암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사망 자체가 복귀 후 수행한 교대근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담관암과 과로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환경과 사망 경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① 공무수행 환경과 근무 형태 검토

마중은 망인이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담관암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하게 된 과정, 복귀 이후의 근무 형태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도서지역에서 48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식하는 2교대 근무를 수행하던 중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공무수행과 사망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습니다.

② 진료기록 감정의견 검토

담관암은 과로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마중은 망인의 진료기록과 구체적인 근무환경 등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③ 보훈청 처분의 판단 범위 검토

마중은 의뢰인이 판단을 구한 대상이 단순히 담관암의 발병 원인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훈청은 담관암과 공무수행 사이의 관련성만을 판단했을 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면역력 저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담관암과 공무수행의 관련성을 밝히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마중은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주목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경찰공무원과로사망 국가유공자 판결문

재판부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을 구했음에도 보훈청이 담관암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만을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훈청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면역력 저하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공무원이 질병으로 치료받은 뒤 업무에 복귀했다가 사망한 경우, 기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만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의 발병 원인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귀 이후의 근무 형태와 건강 상태의 변화 및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질병과 과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공무수행 환경과 근무 내용, 진료기록 및 의학적 감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훈청이 신청인이 판단을 구한 대상과 다른 범위만을 심사했거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저질환과 공무수행 사이의 관련성만이 아니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과 복귀 이후의 근무 부담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공무원의 근무 형태와 질병의 경과, 의학적 감정의견 및 보훈청의 처분 사유를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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