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중사고국가유공자, 복무 중 다쳤다고 모두 인정될까? 핵심 기준 정리
군복무중사고국가유공자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 등을 충족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군인
202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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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인정될 수 있는 보훈보상
2026. 09. 09

고엽제질병은 베트남전 참전이나 국내 비무장지대(DMZ) 복무 등 법에서 정한 고엽제 노출 관련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앓는 질병 가운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또는
2026. 09. 07

군인순직보상은 군인이 복무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순직 인정과 유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급여·보상 등을 검토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2026. 09. 03

국가보훈대상자신청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 일정한 신분에서 직무 또는 교육훈련을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을 입은 사람 등이 관련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 관할 보훈관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를
2026. 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