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로사 순직, 과로사를 인정받는 건 명예 회복과 같습니다 - 산재 보훈 특화 마중의 시선
공무원과로사, 공무상재해로 인정받는다는 건 단순히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종의 명예 회복과도 다름 없기에 공무원과로사 순직에 대하여
지금부터 산재 보훈 특화 마중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과로사, 업무상 과로라면 유족급여부터 순직까지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
Q1. 공무원과로사 순직, 우선 공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는 사안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공무상재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따로 정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
* 법령: 공무원재해보상법
* 기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 대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
* 적용: 공무 중, 또는 공무로 인해 질병 및 부상, 장해, 사망 시 보상
⚖️ 공무원과로사, 업무상 과로를 증명하려면 내 상황에 맞는 과로를 찾아야 합니다 [확인🔍]
Q2. 공무원과로사 순직, 어떻게 판단하나요?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 과로성 질병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과로라는 걸 입증한다면 보상 지급이 이뤄집니다.
다만 공무상재해와 순직은 100% 같이 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공무원과로사, 공무상재해 신청 시 준비 서류 ]
*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의무기록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 기타 증거 서류 등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관련 기관에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접수한 기관에서 사망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 서류와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이송->사실관계 조사가 시작됩니다.
ⓥ 이후 공단은 사실관계조사 결과를 포함해 인사혁신처로 전달하여 본격적인 재해 심사가 시작됩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 최종적으로 공무상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되더라도 마중과 함께 대응하세요 [확인🔍]
Q3. 공무원과로사 순직, 과로 입증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무원 과로사 순직 승인의 관건은 '근무시간 산정'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를 심사하는 인사혁신처에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재해 발생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무시간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할 때 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출퇴근 기록 외에도 주차장 입출차나 gps 기록 등을 통해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라고 공무원 과로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일기, 지인들과 나눈 통화·문자 기록, 동료 공무원들의 증언 진술,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진단서 등을 통해 생전에 받았던 공무상스트레스를 함께 입증하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로사 및 스트레스 입증 신청 / 재심 / 승소 사례 [확인🔍]
Q4. 공무원과로사, 꼭 산재 보훈 전문가와 해야 하나요?
공무원과로사 순직 신청, 직접 하셔도 혹은 경험이 많은 노무사에게 맡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중과 함께라면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과로사의 공무상재해 인정은 당연히 과로라 생각했어도 막상 승인받기까지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산정한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증거 자료가 미비하거나 등등의 여러 이유로 인사혁신처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과로와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만큼 업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바라보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신청 단계서부터 마중과 함께 준비할 때,
✔ 입증 노하우로 철저한 증거 수집 및 확보
✔ 산재 전문가의 세심한 재해자의견서 작성
✔ 사측 비협조 등 변수 상황 적극 대응 등
마중만의 산재 보훈 전문성과 입증 노하우를 발휘해 공무원과로사 공무상재해 승인부터 순직까지 저희가 탄탄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공무원과로사 순직,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하세요.
산재 보훈 특화 전문가 마중이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